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근로능력 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왔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를 연금공단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급 신청자가 제출한 의사 진단서 등을 연금공단이 심사해 지자체에 전달, 수급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능력 평가에서 시·도 별로 최대 60%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연금공단에 수급자 평가를 위탁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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