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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입력 : 2012.03.21 03:09|수정 : 2012.03.21 03:09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종교인들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종교 활동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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