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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은 지난달 23일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자' 다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피고소인인 삼성물산 직원들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차량을 이용해 이재현 회장을 불법 감시했다는 것. 그러나 지난 10일 소환됐던 삼성물산 감사팀 김모 차장은 건설부지를 물색하러 간 것이라며 미행에 대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 미행에 의한 업무방해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관련법 부제를 시사했다.
사실, 미행은 1980년대 권위주의 시절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려 왔다. 공권력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부터 거대 기업의 감시와 미행을 통한 노조탄압까지…. 미행은 결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 이제 개인이 개인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해자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협박을 하고 그림자처럼 주위를 맴돌면서 피해자를 괴롭히지만, 피해자가 법에 호소하려고 해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스스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민간조사단에 의뢰를 하거나 구체적인 피해를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던 중 지난달 27일에 경범죄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를 반복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행이 대형범죄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현장21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행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미행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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