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천~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5공구 등 12개 건설공사에서 총사업비 78억여 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결과, A사 등 3개 시공사는 2009년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합계 78억여 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총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았다.
A사 등은 토목공사 낙찰차액 4천800여억원과 시설부대비 8억여 원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감액했을 뿐, 감사 지적에 따른 총사업비 합계는 조정하지 않고 조정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과다 계상된 공사비 78억여원을 감액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목포~장흥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1공구" 등 12개 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B사 등 12개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 안전점검대상 464개소 중 220개소를 미점검, 해당공사비 3000여만 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해당 공사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상태가 불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3개 지역본부와, 공사에서 수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6개 구간의 업무 전반을 감사해 총 32건을 적발하고 시정ㆍ통보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