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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만 되면 고수익'…투자금 가로챈 40대 영장

박세용

입력 : 2012.03.20 11:38


성남 중원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주식 전문가를 잘 안다면서 2008년 6월부터 3년간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6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쓰고, 상장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비상장 주식에서 수익이 났다면서 6억6천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