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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송인호

입력 : 2012.03.20 10:12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때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또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빚을 질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오는 9월부터 전월세 가구에 대해 3백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천원 줄어들고, 3백만 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틀니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