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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들이 수강료를 서로 짜고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줄어들게 되자, 담합한 겁니다.
보도에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곳은 노원, 녹천, 삼일, 서울, 성산, 양재, 창동 등 서울 지역 7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입니다.
이들 학원은 지난해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로 필수 의무 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자 매출 감소를 우려해 수강료를 올려 받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5월 한 음식점에서 모여, 수강료를 정했습니다.
8시간 기본형 강좌는 47만 원, 15시간은 59만 원, 22시간은 76만 원으로 합의했는데 종전보다 평균 88% 이상 오른 것입니다.
시간당 수강료는 간소화 이전에는 3만 원 정도였지만, 이후 6만 원 가까이 인상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올리면서 전국의 학원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성산학원에 4억 700만 원, 노원에 3억 6천 300만 원, 양재에 2억 4천 700만 원 등 7곳에 과징금 18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