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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삼성전자에 역대 최고 과태료

하대석 기자

입력 : 2012.03.18 12:32|수정 : 2012.03.18 12:48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역대 최고 액수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액수는 조사방해와 관련한 역대 최고 액수로 그동안 이 혐의로 CJ제일제당에 3억4000만 원, 이베이 지마켓에 2억5000만 원, SK커뮤니케이션즈에 1억2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보안담당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사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할인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23억8000만 원을 결정할 때 조사방해 행위를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