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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아내 둔기로 살해한 남편 징역 8년

박세용

입력 : 2012.03.18 11:19|수정 : 2012.03.18 11:19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만취한 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73살의 고령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부인 58살 이 모 씨를 보고 격분해 베란다에 있던 둔기로 15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씨 부부는 평소 부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술주정이 심하다는 이유로 자주 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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