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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빛둥둥섬' 35억 사기 운영업체 이사 구속기소

임찬종

입력 : 2012.03.16 19:04|수정 : 2012.03.16 22:5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서울 한강시민공원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설 운영사 이사 45살 정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서모 씨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세빛둥둥섬 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 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모두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좋은 등급이 나와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200억 원 조달이 확정됐으니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 씨는 회사 2곳의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자신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