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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이제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3.16 13:01

법률조력인 제도 16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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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 사건부터, 김길태, 김수철 사건까지 아동과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모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 등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김진숙/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 피해자의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더욱이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방어 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친족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는 반드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시행 첫날인 오늘 현재 수사 중인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5명에게 첫 법률 조력인을 지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료로 법률 조력인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