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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음란물 접근 '원천봉쇄'

이홍갑

입력 : 2012.03.16 10:48


초, 중,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가 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자 정부가 강력한 차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가입계약서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폰 등에 강화된 성인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하고 청소년들의 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성인물을 제공할 때는 업체가 휴대폰과 신용카드, 아이핀, 공 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합니다.

이밖에 스마트폰이나 PC의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