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를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는 검찰 지휘를 경찰청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청은 검찰의 이송 지휘는 매우 부당하지만 총선과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가 대사를 앞두고 검경 권한 다툼으로 비쳐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수사는 경찰청에서 피고소인인 대구지검 박모 검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구 성서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청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를 현지에 파견해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박 검사가 근무하는 대구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수사의 공정성이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휘를 당했다며 수사지휘자인 박모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검이 폭언이나 수사축소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해 검경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