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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유죄로 결론

정혜진

입력 : 2012.03.15 17:19|수정 : 2012.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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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아버지와 딸에게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에게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과 딸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62살 백 모 씨는 지난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 모씨에게 마시게 해 최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딸과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백 씨 부녀가 평소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다 숨진 최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질책하자, 서로 짜고 최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돼 왔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백 씨 부녀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고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서 자백한 부녀 진술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