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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채교사 3명 임용취소무효" 소송

박병일

입력 : 2012.03.14 18:50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14일) 오후 대법원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던 이 모 씨와 해직됐던 박 모ㆍ조 모 전 교사를 공립고에 특별채용했습니다.

그러자 교육계 일각에서 이들이 공개경쟁이 아니라 내부 면접만으로 뽑힌 데다 이중 2명은 곽 교육감과의 개인적 인연이 있다며 특혜 임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일 특채 교사 3명의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