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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관절염약' 조제 8000만 원어치 유통…6명 입건

정경윤

입력 : 2012.03.14 17:09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의사 처방없이 전문 의약품으로 관절염약을 불법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47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에게 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직원 김모 씨 등 4명과 최 씨로부터 약을 사서 판매한 수퍼마켓 주인 고모 씨도 판매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 후암동의 자신의 집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가짜 관절염약을 조제해 8000만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최 씨는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구입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으로 가짜 관절염약을 만든뒤 전국 각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 등은 약국에 약을 발주하는 것처럼 허위 주문서를 작성해 최 씨에게 약품을 공급했으며, 고 씨는 자신이 운영한 수퍼마켓에서 가짜 관절염약 100만 원어치를 사서 동네 주민들에게 팔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자택과 의정부의 창고에서 시가 6억 원 상당의 가짜 관절염약 10만 5000포와 전문 의약품 등을 압수하는 한편, 불법 유통된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