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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상대 미국 ITC 소송서 일부 특허건 취하"

입력 : 2012.03.14 14:53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부 특허 관련 내용을 취하한 것으로 특허 전문 블 로그 ´포스페이턴츠(Foss Patents)´가 14일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당초 ITC 소송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 가운 데 ´푸시 버튼´과 관련된 ´미국 특허 7863533´ 1건을 완전히 취하했다고 소개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애플이 플러그 감지 메커니즘(미국 특허 7789697)과 터치스크 린 관련 특허(미국 특허 7479949) 등 다른 2건의 적용 범위도 줄였다고 덧붙였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애플의 특허 취하에 대해 "청구범위조정 명령에 따르면 푸시 버튼 관련 특허는 승산 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애플은 이 특허 관련 소송을 (ITC가 아닌) 연방 법원에서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다른 2건의 특허 적용 범위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애플이 삼성전자 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침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ITC 소송의 증거 심리는 5월말부터 6월6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