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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홍보관서 산 상품도 14일 이내 환불 가능

장선이

입력 : 2012.03.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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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험관이나 홍보관을 단체로 구경삼아 방문했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떠안 듯 사신 경험, 1~2번쯤 있으실겁니다.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게 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체험관이나 홍보관처럼 고정 사업장이 있더라도 판매목적을 위장해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엔, 방문판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곽세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 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홍보관이나 체험관 판매는 구매압박이 심해 사실상 방문판매와 같은데도, 현행법상 방문판매에 해당 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인 층의 피해가 커 소비자원에 접수된 70세 이상 노인들의 피해구제 건수는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방문판매로 간주되면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판매 목적을 숨기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