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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국제법 따라도 우리 수역될 것"

손석민 기자

입력 : 2012.03.14 07:29|수정 : 2012.03.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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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도 문제를 담판 짓자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도 이어도가 우리 수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공연히 국제분쟁으로 커져봤자 득이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외교부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담판으로 문제를 풀자는 중국 측 제안에도 정면 대응했습니다.

[조병제/외교통상부 대변인 : 어떠한 형식의 회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수역에 속한다, 속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중 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다투는 이유는 주변 해역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은 조기·갈치 같은 어업 자원이 풍부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데다 수출과 원유수송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설사 중국과 담판을 벌이더라도 국제법으로 볼 때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이어도까지의 거리는 149km, 중국 퉁다오 등에서 보다 100km 이상 가깝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상 관례를 볼때 양국 연안의 중간선을 적용할 경우 이어도는 우리 수역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해안선이 길고 어업활동도 많다는 이유를 들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어도까지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어도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중국 측에 2년간 중단된 경계획정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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