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아기 낳고 도주' 불법체류 20대 몽골여성 검거

장훈경

입력 : 2012.03.13 19:29


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모텔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몽골인 2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에서 10여년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왔으며 몽골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아버지가 3~4개월 전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한 A씨를 한국에 혼자 두고 몽골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