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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표준지 공시지가도 행정심판 대상"

안정식

입력 : 2012.03.13 18:21


앞으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은 부동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