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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화된 토지 농지변경 절차 간소화

장세만

입력 : 2012.03.13 18:07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논·밭·과수원이나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을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화된 토지란 지목이 대지, 공장, 철도, 학교 용지 등으로 잡종지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나무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