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ℓ당 313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세란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할당 관세는 기본관세의 40%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 관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자연맹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의 탄력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지금까지 유지됐다"며 "이를 최대한 낮추면 15.62%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