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공동으로 텃밭을 가꿀 경우, 정부의 자금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도시농업공동체'에 도시농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로 선정되려면 10가구 이상의 도시 가구가 대표자를 선정하고 100㎡ 이상 텃밭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도시농업공동체 선정과 경비 지원 등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도시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천 500㎡ 이상 텃밭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민영기관도 '도시농업농장'으로 선정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ㆍ민영 도시농업농장 승인을 받으려면 농장 내 쉼터와 화장실, 관수용 물탱크, 농기구 보관창고, 실습교육장, 퇴비장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지난해 21개 지자체에서 올해 40여 개 지자체로 늘어나 도시농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