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한편,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신용카드사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유통업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