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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산정시 마이너스대출도 부채 인정해야"

손석민

입력 : 2012.03.12 14:53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대출'도 부채로 인정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A씨가 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에서 제외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은 결과 수급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담보, 신용, 약관 등 일반대출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