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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보조금 타려고 섬 위장전입 무더기 검거

이경원

입력 : 2012.03.12 11:05|수정 : 2012.03.12 17:51


인천지방경찰청은 국가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섬에 위장 전입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 4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정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25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그보다 액수가 적은 22명은 앞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됐습니다.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4년 동안 옹진군 영흥면 섬에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하고 가짜로 꾸민 보조금 신청서를 내는 식으로 가구당 300만~1천700만 원씩 모두 2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999년부터 영흥면에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과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이 지역에 사는 자신의 부모, 형제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관청에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비리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