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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고 우회상장…40억대 부당이득

조성현

입력 : 2012.03.11 10:1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우회 상장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웹하드업체 C사 대표 29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동 대표 강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5월 C사를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면서 이미 지분을 매각한 업체까지 포함시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4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약 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이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서버 관리 업체인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자, 인터넷에서는 검찰이 '나꼼수'를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