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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학교폭력 피해접수 시작…치료비 준다

곽상은

입력 : 2012.03.11 09:22


교육당국이 다음 달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식 접수합니다.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게 되며, 가해자는 공제회가 비용을 청구하면 물어내야 하고 학부모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라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 달부터 조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는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 대상이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