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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월정사, 출토유물 반환소송

정혜진

입력 : 2012.03.09 18:30


`천년고찰' 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월정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2001년과 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월정사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ㆍ조선시대 유물 13점을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정사는 이어 "사찰이 고려시대부터 인적ㆍ물적ㆍ의식적 요소를 갖추고 존속해온 점을 고려하면 발견된 유물들은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유물로 국가는 사찰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법상 매장물은 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학술ㆍ기예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