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대가성 유무 섞인 돈은 전액 뇌물"

정혜진

입력 : 2012.03.09 18:33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애초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1억 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하고 단순 수뢰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당선된 뒤 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0년 말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억 원에 선거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섞여 있어 전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단순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갖는 이상 정치자금 성격이 포함돼 있다 해도 전부가 뇌물이므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