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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올리고, 대관료 내라…규정에 맞나?

최웅기 기자

입력 : 2012.03.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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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료를 올리고 또 대관료를 내라는 건 규정에는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조례를 어겨가며 돈을 더받겠나고 나서니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이천시 조례에 보면 시설 사용료와 주민 할인율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이천시와 사전에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코오롱 측이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료 인상을 밀어붙히다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이천시가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며 코오롱 측을 압박한 결과 코오롱은 지난달 24일부터 사용료를 원상으로 돌렸습니다.

[김유찬/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부장 : 정확한 얘기없이 서로 상식선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이견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는 이천시와 협의가 되서 조례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오롱측은 또 한번 잘못을 했습니다.

사용료가 원상회복됐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얼마전까지도 혼선이 계속됐습니다.

[권순원/이천시 자원관리과장 : 이천 스포츠센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할 것이고요. 만약운영업체가 우리하고 협약된 내용을 벗어나서 운행을 파행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취소할 생각입니다.]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는 코오롱측이 아직도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분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