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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사장 자녀 2곳이상 교장임명 불가"

정혜진

입력 : 2012.03.09 13:45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의 모 학교법인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인 측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5곳을 운영하는 이 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의 장남 김 모 씨의 중임을 결정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