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자동차 폐배터리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8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천의 한 상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배터리 수집,운반을 하고, 재생처리가 불가능한 주거지역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하다 단속됐습니다.
또 시흥의 한 업체는 폐차과정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를 무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다 입건됐습니다.
자동차 폐배터리에 함유된 납이 처리과정에서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폐배터리는 허가된 업체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