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200만 원 이상의 임대와 금융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 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3만 명의 직장가입자 가운데 고액의 임대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빌딩 소유주나 전문직 자영자, 기업 대주주 등 3만7000여 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