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해도 스마트폰 운용체제를 모토로라 모빌리티에만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로라 모빌리티 주식 100%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