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자가 2만 40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과 54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2만 4000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