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코스닥 상장법인 P사가 비상장 법인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P사 대표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2006년 비상장 법인을 우회상장하면서 주식 60만 주를 차명으로 취득해 4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회상장을 통해 회사를 합병한 후 당시 천원대에 머물렀던 P사의 주식은 2만3천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자신이 운용하는 국민연금 위탁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정씨의 시세조종 과정에 가담해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모 투자자문회사 본부장 정모씨 등 투자회사 직원 8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