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경실련, 인천YMCA 등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료도로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장만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는 공익소송인단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인단은 통행료 부과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이 재산권 침해, 수익자 부담과 원가회수주의 위배 등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