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다른 한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 시행령을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한 사람이 최대 2개까지 맡을 수 있도록 했으나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겸직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비상장회사 5~6곳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여러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을 참작해 사외이사 겸직제한 강화 조항은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