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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첫 시행

박원경

입력 : 2012.03.06 22:51


서울 강동구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이른바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강동구의회는 오늘(6일) 본회의를 열고 자정에서 아침 8시까지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매월 2, 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규정을 어기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강동구 내 대형마트와 SSM 등은 모두 16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