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 6·15 남측위 관계자 3명에게 과태료 100만 원씩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규정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의가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6.15 남측위 측은 "북 측과의 접촉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당국간 관계에 어려움을 줄 만한 사안'이 없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며,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15 남측위 관계자 3명은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중국 선양을 방문해 북측위 관계자들과 두 차례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