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교 출신 방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 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 379건의 게시물을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 씨는 대학 졸업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위로 임관한 뒤 7년간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했으며, 군 복무 중에는 병사들을 상대로 한때 정훈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