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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연용 돌고래 포획 '보류'…울산시 고민

UBC 조윤호

입력 : 2012.03.06 17:46|수정 : 2012.03.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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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트워크 현장, 오늘(6일)은 울산과 전주입니다. 먼저 울산으로 갑니다. UBC의 김명미 앵커? (네, 울산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죠?

정부가 야생 돌고래를 포획해 공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한 관광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래도시 울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의 한 돌고래쇼 공연업체입니다.

이곳은 20년 넘게 불법포획한 돌고래 30여 마리를 사들여 훈련시킨 뒤 공연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돌고래쇼를 위한 낫돌고래 포획 허가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습니다.

농림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전시-공연 목적으로 돌고래를 잡을 수 있다는 수산업법 개정 고시에 근거한 국내 첫 허가신청이였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무기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포획 금지)해제를 할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교육·관람·전시 이런 것이 다 공익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퍼시픽 랜드는 사익을 목적으로.]

이번 농림부 결정은 고래관광도시를 위해 외연을 확대해가고 있는 울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울산의 돌고래쇼장에 있는 돌고래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수송비까지 합치면 마리 당 1억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포획 허가가 계속 보류되면 앞으로도 일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살아있는 고래관광을 추진하는 울산은 과제가 늘어난 셈입니다.

[고래전문가 : 우리가 왜 일본에서 돈 주고 그것도 IWC에서 보호하는 종도 아닌데…. 확대할 수 있는 (고래관광)사업쪽에 일을 할려면 결국 사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돌고래와 같은 소형 연안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포획 허가쪽으로 정책을 선회해 온 농림부가 다시 상반된 결정을 내리면서 고래도시 울산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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