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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시행 후 특수교육 대상 25% 증가

곽상은

입력 : 2012.03.06 14:05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뒤 특수교육 대상 장애의 범주가 확대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 무상 교육이 강화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25%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령인구 855만여 명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0.97%인 8만2천6백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특수교육법 시행 전인 2007년 6만 5940명 대비 25.4% 증가한 겁니다.

장애 범주는 과거 시각·청각·정서·학습· 언어·건강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등 8개 영역에서 2008년 이후 자폐성 장애·발달지체 등 10개로 확대됐습니다.

의무교육 범위도 2009년 초·중학생에서 2010년 만5세 이상부터 고등학생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만4세 이상, 올해 만3세 이상으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특수학교는 155개, 특수학급은 1만 2257학급이었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23.8%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