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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팔면서 병원에 20억 원 리베이트

송욱

입력 : 2012.03.06 13:22


의약품을 팔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연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 병·의원 572곳에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과 물품을 뿌리고, 회식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08년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5억 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된 진양제약도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은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는 20% 이내에서 약제상한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진양제약의 경우 2010년 11월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한다는 의료법상 쌍벌제까지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며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