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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
A씨는 선거 기간 내내 이메일과 연설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에 그쳤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에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선거사범 재판에서 관심은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을 넘기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앞으로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선고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00명 가운데 3명도 안 되고, 유권자 매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열에 한 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처벌 강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SNS 등 온란인 매체를 이용한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고, 양형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마련된 처벌 기준을 19대 총선 선거 사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