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서 기밀을 넘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모 대학 박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사실이 군사기밀 수집인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수사당국이 기밀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청 소속의 육군 이 모 중령과 해군 이 모 소령은 직속상관으로 근무하다 모 대학 교수로 옮긴 박모 씨에게 일부 군사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박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5년 단위로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서'와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목표인 '합동전략기획서' 등 18건의 기밀자료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