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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기간 인정해달라" 김경준 진정 기각

입력 : 2012.03.06 07:03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6)씨가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을 형기에서 빼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기각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침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국외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낸 진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불가피하게 구속수감된 김씨를 국내에서 구속수감된 사람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3년5개월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구금 일수는 모두 형기에 산입되고 있는데, 외국에서의 구금 일수만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 측은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8년이 아닌 11년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