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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여교수 영장 기각

한세현

입력 : 2012.03.06 02:44


검찰이 군 장교들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소재 K대 박 모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판사는 현재 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이 군사기밀이 누설이 아닌 수집 단계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또, 박 교수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등 9건의 기밀을 수집한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